시민단체, 검찰 불기소한 '김건희 코바나 의혹' 공수처 고발
입력: 2023.03.06 15:14 / 수정: 2023.03.06 15:14

"서면조사 2회로 무혐의…검찰 직무유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됐다. /뉴시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항고 대신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코바나컨텐츠의 4개 전시회 중 2019년 '야수파 걸작전' 하나다. 윤 대통령은 해당 전시회 주관 즈음에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사세행은 "전시회 당시 협찬기업 중 일부는 검찰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기업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뇌물성이 아니라고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경우 소환조사를 안 받는 경우가 드문데, 김 여사만 특혜처럼 서면조사만 두 번 했다고 한다"며 "분명한 검찰의 직무유기로 보이며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검찰에 의해서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고발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 2회만 진행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