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만배 모른다' 尹은 각하…나는 압수수색·기소"
입력: 2023.03.03 16:51 / 수정: 2023.03.03 16:51

법원 출석길 "법원이 부당함 밝혀주길"
"김문기 모른다"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후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에 대해선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자신만 기소했다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19년 7월 김만배 전 기자의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집을 누가 샀는지도 몰랐고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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