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오늘 첫 정식 공판
입력: 2023.03.03 00:00 / 수정: 2023.03.03 00:0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공판이 3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공판이 3일 시작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 공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본다.

또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발언했지만, 검찰은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7일과 3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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