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시회 협찬으로 판단"
휴대폰 포렌식·출석조사 안해
"모두 강제수사 하는 건 아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 2회를 진행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출석조사는 하지 않았다. 수사 형평성 지적에 검찰은 반드시 강제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고발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 등 4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다. 윤 대통령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야수파 걸작전 주관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직무와 관련한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후원했다는 것만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통상적인 전시공연 분양에서 이뤄지는 마케팅 명목의 협찬과 동일했다. 특별히 다른 대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2회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왜 출석 조사를 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검찰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방식은 혐의 내용과 성격, 증거관계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반드시 출석조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상 출석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부분 종결된다. 본건의 경우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유무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출석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후 결론을 내린 것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문건이나 이메일, 각종 계좌 거래내역,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 검토했다. 관련자 진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내렸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거수집, 객관적 확인내용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과 김 여사의 후원 의혹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성남지청에서 이송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서 구체적 내용을 전제하고 설명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일반적 법리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대가성 부정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없었고, 정상적인 협찬에 따른 제공이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 수사와의 형평성 지적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출석조사나 강제수사를 왜 안했냐고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얼마나 증거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 다르다. 일률적으로 강제조사나 출석조사를 진행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주관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전시회 협찬사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로 당시 대전고검에 근무하던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 나와 근무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이유로 르 코르뷔지에 전에 대해서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전시 협찬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