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적격 심사' 출석…"내부고발 후회 안해"
입력: 2023.03.02 15:50 / 수정: 2023.03.02 15:50

"내부고발자 좋은 평정 받기 어려워"
"부적격 판단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내부고발자는 쉽게 살 수 없다. 당당히 제 길을 가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솔직히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6년 적격심사로 잘릴 뻔했을 때 저를 자르려고 했던 검찰국장이 바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지 않았나. 누가 적격이고, 부적격인지 이런 슬픈 현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서글프다"며 "내부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에게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각종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겨냥해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에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한다. 누가 부적격인지 잘 말씀드리고 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끝까지 맞설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적격심사는 검사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의 안전장치"라면서 "그 안전장치가 고장 난다면 당연히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다. 저는 검찰 안에서 계속 일하길 원하니까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의의 시대에 편하게 산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적격 여부로 비판받는다는 것은 제가 검사 적격이라는 것 아닌가 싶어 자부심을 느낀다"며 "제가 비리가 있거나 일을 못 하는 검사가 아니다. 윗사람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다가 찍힌 것에 불과해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격심사에서 통과한다면 그 또한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에서 적격 인정을 받은 것이라서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판결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결론이든 설렌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임 부장검사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지금은 장관이니까 검사가 아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 3분의 2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퇴직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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