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 씨 "재범 않겠다…사회 기여할 기회 달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SDL 이사 조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나 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및 추징금 27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이 유학 생활을 했고 최근 해외 일부 지역에서 대마다 합법화되기도 해 방심하고 경솔하게 판단했다"면서도 "이런 점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돕기로 했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마약 퇴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숙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 사회에 나가 기여할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에게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를 4차례 매수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넣어둬 소지한 혐의도 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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