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난민 대우도 못 받아" 지적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4명을 기소한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 탈북어민은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북송 불복 절차도 밟지 못하는 등 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강제북송 결정에는 이 4명이 참여했으며 정 전 실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단계'라는 단서를 붙여 추가 수사 여지는 남겼다. 강제북송에는 서훈 전 원장도 정 전 실장 못지않게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처분하지 않은 피고발인이 있어서 책임범위나 혐의유무 판단이 남아있다. 대부분 수사 종결됐지만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처분하지 않은 피고발인'이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충분하고 진정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어민들이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 받으며 4회 이상 귀순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탈북어민이 북송되지 않고 국내에서 수사를 받았어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 공범인 두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데다 선박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GPS, 의류 25점 등 증거물도 남아있어 과학수사 의뢰 등 수사 의지를 가졌고 DNA 감식 등을 통해 충분히 범죄에 상응한 형 집행이 가능했다고 봤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서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 등) 실무진 의견대로 갔었으면 이 사건은 문제가 없었다"며 "당시 지시에 반발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까봐 기록한 사람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애초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노영민 전 실장을 놓고는 "상당히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의사 결정 과정에 크게 관여했다"고 말했다.
강제북송은 고문방지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등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다. 귀순의사를 수차례 표시한 '대한민국 국민' 탈북어민이 강제퇴거 대상인 난민처럼 불복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북송됐다고도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탈북어민을 외국인이나 난민으로 취급하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우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 3조 영토 조항, 4조 통일 조항은 왜 존재하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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