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위법하다면 SI 취득 행위도 위법"
"검찰, 헌법 단선적으로 보고 있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대화의 동반자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검찰은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판단처럼 어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북송한 것이 위법하다면 안보당국이 해온 SI 첩보 수집 등도 모두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SI 첩보를 취득하고, NLL을 넘은 북한어선을 나포하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야하는 북한 주민의 통신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북송과정에서 일련의 사태인 SI 첩보 취득행위, 북한어선 나포 행위, 구금을 통한 합동정보조사행위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위 행위 모두 불법행위일 것"이라며 "탈북어민이 북으로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SI 첩보 취득 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는 애써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을 구금한 상태에서 해왔던 합동정보조사를 중단시킨 행위는 위법을 막은 것인데 오히려 별도로 기소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편향된 잣대,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이번 기소는 이 사건 재기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11월 네 사람이 공모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탈북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본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