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4명 재판행
입력: 2023.02.28 11:07 / 수정: 2023.02.28 11:29

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8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훈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9년 11월 네 사람이 공모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탈북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본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계속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써넣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에 배포를 지시했다고 봤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시켜 조사팀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을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지난 1일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정의용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 "추방한 북한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흉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NLL 인근에서 나포된 흉악범들"이라며, "당시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로 처벌하기도 사실상 어려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해 조기에 퇴거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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