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까스로 부결…'2차 영장' 불씨 남겼다
입력: 2023.02.28 00:00 / 수정: 2023.02.28 00:00

야당 이탈표 상당…검찰 수사 힘 실릴 수도
429억 약정·대선자금 수사 따라 청구 여지
'쪼개기 영장' 논란 제기되면 검찰도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된다. 애초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압도적 부결은 아니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한 표 더 많았으나 과반이 되지않아 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재적 인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었다. 이번에도 반대표가 160표 이상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주당에서 최소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압도적 부결 전망을 깬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의 선택지는 다양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로서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으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다만 재구속된 김만배 씨의 구속기간인 오는 9일까지 조사한 뒤 '천화동인 1호 429억원 약정 의혹'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얽힌 8억4700만원 대선자금 의혹의 증거가 확보되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지검에서 맡은 백현동 사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정자동 특혜 의혹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거듭 청구할 경우 검찰이 안게 될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 앞서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도를 부인하고, 검찰 역시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나 '쪼개기 영장' 전략을 쓸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부결 이후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부터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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