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과 개 합성한 모욕 혐의' 유튜버 무죄 확정
입력: 2023.02.27 06:00 / 수정: 2023.02.27 06:00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개와 합성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양아치', '사기꾼 ○○' 등으로 표현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A씨 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튜브 방송 중 또 다른 피해자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내보내 모욕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모욕적 표현없이 개 얼굴 모양 그림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것 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근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불쾌해 할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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