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위헌심판 각하
입력: 2023.02.24 17:40 / 수정: 2023.02.24 17:40
2020년 5월 14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더팩트 DB
2020년 5월 14일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합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급조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신청 수리로 정당활동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정의당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으로 정의당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를 청구인 자격으로 규정한다.

헌법상 보장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에 따라 정당법은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신청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 "헌법수호의 준엄한 심판자가 돼야 할 헌재가 이 사안을 3년이나 끌다가 결국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며 총선 후 합당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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