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모텔 끌고가 숨지게 한 40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3.02.23 18:58 / 수정: 2023.02.23 19:14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게 한 스크린골프장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여성 손님 B씨와 술을 마시다 모텔로 끌고갔다. 모텔에 들어가기를 강력히 거부하던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도망치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끝에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잃은 B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유족이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며 "계단에서 넘어져 굴러 떨어진 후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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