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금지는 위헌"
입력: 2023.02.23 18:33 / 수정: 2023.02.23 18:35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0년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당시 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 응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변시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청구인들은 법무부의 응시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장 외에 의료기관이나 격리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기만 해도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에 따른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헌재는 "응시제한으로 확진환자 등은 적어도 1년간 변호사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강원도교육청의 확진자 중등 임용시험 응시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시험 시행 전에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기로 교육부 지침이 변경됐고 강원도교육감도 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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