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행유예 선고 불가능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위헌"
입력: 2023.02.23 17:05 / 수정: 2023.02.23 17:05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법조항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주거의 침입 뿐 아니라 개방된 건조물이더라도 관리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면 처벌하는 등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추행죄도 강간·준강간 행위는 포함되지 않고 유형력의 강도를 문제삼지 않는 기습추행이 해당되는 등 역시 유형이 다양하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추행죄가 결합된다고 행위 유형의 다양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애초 주거침입강제·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었다가 2020년 5월 7년으로 강화됐다. 하한 7년 이상 범죄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불법과 책임 정도가 아무리 가벼워도 대부분 징역 3년6개월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무리가 있고도 지적했다.

법정형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하는 등 얼마든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한까지 높게 잡아 경미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들어있다.

이선애 재판관은 별개 의견으로 법정형의 수준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해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중대한 입법 오류를 범한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규정을 여러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며 "징역 5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기존 합헌 결정을 이제는 추종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의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한 조항은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는 죄질과 불법성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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