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503억 환수' 대법 판결은 쟁점 달라"
김만배-이재명 428억 약정 의혹도 계속 수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두고 "쟁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을 두고 이번 사건과 쟁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비유한 것에는 "심히 부적절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환수'라는 표현이 허위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쟁점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자시로 출마하면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공보물로 홍보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판결은) 적정한 배당이익을 받았는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단정적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이다.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충당을 했으므로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배당이익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분배받았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의 원래 몫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는데 공사가 6725억원이 아닌 확정이익 약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쳤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저희가 배임에서 보는 '적정개발 이익이 배당됐는지' 문제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차원이 다르다. 이 대표가 환수라고 주장하는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 기반시설 비용은 다 사업비용에 포함되는 부분이다"라며 "그걸 제외하고 얻은 이익 중 성남시가 얼마나 얻었는지다. 시가 1830억원만 얻었기 때문에 민간업자와의 유착관계에 의해 추가 이익 가능성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어 확정이익 방식을 택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임무를 제대로 했는지 말씀드린다. 이익에 대해서도 확보할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대충 대장동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로 예상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한다. 저는 그걸 정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리스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원색적 표현을 써서 강도, 도둑, 깡패, 조폭이라더니 오늘은 오랑캐까지 낙인찍는 발언을 하는데 형사사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주기식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428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수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만배 씨 등의 재산도 추가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자금추적을 통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인용돼 집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