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군 동료를 손도끼로 위협해 돈을 뜯어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B,C씨는 각각 징역 10년, 8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전역한 군 동료인 D씨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D씨는 35만원을 먼저 준 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도치사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A씨가 D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서울고법이 진행한 2심은 강도치사죄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D씨가 평소 소심한 성격에 우울증을 앓는 줄 알고 있었고 협박 후 공범들과 '극단적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D씨의 사망 후 공범들과 나눈 SNS 메시지에서도 어느정도 예상한 일이었다는 뉘앙스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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