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프로포폴 의혹 제보' 신현준 전 매니저 집유 확정
입력: 2023.02.23 12:03 / 수정: 2023.02.23 12:06

프로포폴 제보는 '허위 인식 없었다' 무죄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허위 언론제보를 한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허위 언론제보를 한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당했다거나 신씨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허위 언론제보를 한 전 매니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우 신현준의 전 매니저였던 A씨는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신씨에게 갑질 등 부당행위를 당해왔으며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등 허위제보를 해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신씨의 프로포폴 의혹이 허위인 줄 알고 제보했는지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신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수사관과 면담한 것은 사실이었다. 의사들의 의료법 혐의를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A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신씨에게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했는지 물었고 신씨는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장침을 맞고 통증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했다.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도 전이어서 신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

다만 A씨가 프로포폴이 마약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면담 자체는 있었으므로 제보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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