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범 기소 후 협조"…내달 2차 공준기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김 전 회장.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회장 사건의 수사기록의 분량은 100권이 넘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록 열람을 불허해 오늘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수사기록 분량을 묻자 검찰은 "100권이 넘는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등 공범이 기소되기 전이어서 (변호인의 열람을) 불허했다"며 "기소 이후에는 기록 복사 등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3일 구속 기소됐다. 또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약 2억 6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2019~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제우스투자조합'의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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