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투자사기' 아쉬세븐 대표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3.02.22 06:00 / 수정: 2023.02.22 06:00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투자자 수천명을 속여 1조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쉬세븐 대표 엄모(59) 씨에게 징역 20년, 아쉬세븐 법인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엄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처음 4개월간 투자금 5%를 이자로, 5개월째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7835명에게 1조14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유명 아이돌을 광고모델로 선전하기도 했다.

1,2심은 엄씨에게 징역 20년, 법인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역본부장 등 11명은 징역 6~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씨는 범행의 정점에 위치해 사건을 주도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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