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강도 살인 30대 징역 27년…검찰 항소
입력: 2023.02.22 00:00 / 수정: 2023.02.22 00:00

법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참작
검찰 "살인 의도 부인하며 반성 안해"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의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1층에 살고 있는 건물주인 피해자 B 씨를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현금 63000원, 1만 원 상당의 파우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훔치던 중 B 씨가 반항하자 제압할 생각만 있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공격한 과정, B 씨의 사인과 외상 정도를 볼 때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인을 저지른 점을 감경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상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 집행 중 성행 교정과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임대인을 살해한 후 현금 등을 빼앗은 것으로써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살인이 명백함에도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과 부착 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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