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2심 집유…징역 1.6년서 감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3.02.21 16:56 / 수정: 2023.02.21 16:5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무죄 판단
1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2심서 석방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사진)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사진)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을 방해한 근거가 없다"라며 "당시 조 전 시장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정무직 공무원인 정무비는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당원모집이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명시적인 부탁을 통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이 사건은 결국 총선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과 공무원 정치 중립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시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조 전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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