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소변경접견도 녹음한다…'이재명 측근 접견' 후속조치
입력: 2023.02.21 16:56 / 수정: 2023.02.21 18:22

한동훈 "사회 유력자 특혜로 인식돼…약자 위한 제도로 바꿀 것"

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접견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
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접견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장소변경 접견도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을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접견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1일 "앞으로는 사회적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며 장소변경접견 제도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장소변경접견은 대화가 녹음되는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다. 면담 내용은 교도관이 기록해서 문서로 남긴다.

최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만나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정 의원의 접견을 꼽았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시 일반접견과 똑같이 녹음하겠다"고 밝혔다.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서도 장소변경접견을 제한해 증거인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도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장소변경접견을 우선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민원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대동한 이들이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우선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 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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