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원 간첩단 수사 문제없다…법원이 증명"
입력: 2023.02.21 18:23 / 수정: 2023.02.21 18:23

"체포·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피의자들이 신청한 체포·구속적부심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들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에서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국가정보원에서 구속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은 체포·구속 당시 기준으로 절차가 적법했는지, 범죄소명을 비롯한 체포·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체포나 구속 이후 사정변경으로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도 심리한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기각된 것은 절차적으로 적법했고, 체포·구속영장 필요가 있었다는걸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체포 또는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일반 형사 사건 피의자와 달리 검찰에서 최대 2회에 걸쳐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을 경찰과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지 5일이 지났지만,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구속된 피의자 중 한 명이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피의자 측은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며 인권을 침해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국정원이 확보해서 검찰에 넘긴 증거나 진술 등에 문제없나'라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 내용을 봤는데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이나 이미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성에 대해서 특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쉽게 말해 수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4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주통일 민중전위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된 뒤 지난 1일 구속됐다.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수사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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