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지난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7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광고비 의혹 사건도 넘겨받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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