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 '건강보험 부양관계' 소송 패소→승소
입력: 2023.02.21 11:35 / 수정: 2023.02.21 11:35

항소심서 반전…'평등 원칙' 작용한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는 김용민·소성욱 씨 부부.(가운데) /뉴시스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는 김용민·소성욱 씨 부부.(가운데)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을 물러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오전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인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소 씨는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뒤 건보공단에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자격을 취득했다. 이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소 씨에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소 씨는 현행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과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 동성 사이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호주나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고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는 혼인할 권리를 이성 사이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라고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등의 원칙'에 주목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건보 공단 측에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달리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현재 국민적 인식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동성 커플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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