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김만배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3.02.18 01:54 / 수정: 2023.02.18 02:0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현우 기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현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의혹'의 중심인물 김만배 전 기자가 두번째 구속됐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석 달 만이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6시간40여분간 진행됐다.

김 전 기자는 법정에 출석할 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34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본다.

김 씨는 2021년 9월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A씨에게 불태워 버리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경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B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기자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자신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전 화천대유 이사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되자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은닉자금을 추가 추적하는 등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