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공범으로 징역 5년
공정위 직원도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법원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윤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위 직원 송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417만 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씨는 그룹 전략경영실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위 공무원에게 증거자료를 인멸하도록 직접 교사했다"며 "송 씨 또한 공정위 공무원으로서 단속 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건 증거자료를 직접 인멸해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가 및 편의 제공, 청탁 취지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피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윤 씨는 2014∼2018년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417만 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송 씨는 자료를 삭제했는데, 그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 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받았다.
윤 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로 윤 씨의 형량은 모두 징역 7년으로 늘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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