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곡동 살인사건' 국가 책임 판결 인정…재상고 포기
입력: 2023.02.17 10:07 / 수정: 2023.02.17 10:07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
정부는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중곡동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재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17일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곡동 살인사건은 성폭력 전과자 서진환이 2012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30대 주부 A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서진환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서진환은 동종 전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범행 13일 전 중랑구 면목동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 사건 발생 이후 서진환을 체포하고 나서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국가가 첫 범행 당시 제대로 대처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경찰관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했다면 서진환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며 "보호관찰관의 주기적 감독 미시행 부분은 현저한 잘못으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기로 했다. 당시 수사 및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확인됐고, 10년 이상의 소송으로 A씨 유족들이 장기간 고통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신속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진환 사건처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서진환 사건 발생 당시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2.4%였지만 지난해는 0.73%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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