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경영권자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원 상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10일 시세조종 행위는 실재했지만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4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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