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진상·김용 회유 논란…이재명 구속영장 '폭풍전야'
입력: 2023.02.15 00:00 / 수정: 2023.02.15 00:00

검찰 "이재명 재판 전 입단속"
정성호·정진상·김용 의혹 부인
'구속영장 명분쌓기' 해석도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사안이 엄중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을 얻기 위해 증거인멸 가능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JTBC는 정 의원이 접견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회유성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두 사람을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통상 접견에는 변호인 접견과 일반접견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변호사와 수형자 사이의 변호인 접견은 비밀보장을 위해 입회자가 없으며 녹음되지 않는다. 일반접견은 대화가 녹음된다. 장소변경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일종의 특별접견 제도로 녹음이 되지 않는다. 다만 면담 내용은 교도관이 기록해 문서로 남긴다.

검찰은 정 의원 접견 당시 기록된 면담 문서를 확보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전문 진술에 의해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한다", "알리바이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원 등 당사자들은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정성호 의원은 정 전 실장을 위로했을 뿐이고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도 "교도관이 기록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 사실과 대화 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확보를 위해 정 의원의 접견 내용을 꺼낸 것 아니냐고 해석한다.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검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한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포함한 추가 수사 절차나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달 18일 구속 수감 중인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새롬 기자

정 의원의 접견 논란에 대해서는 "친명계 좌장이자 변호사 출신인 정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두 사람을 접견하면서,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이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거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부분은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 아닌가 보고 있고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검찰은 사안이 엄중하다면서도 정 의원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 의원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사할 수 있냐는 질의에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당장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있었던 접견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는 시기에 보도된 것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 접견 내용 확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라며 "특별면회법상 장소변경접경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보고됐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논란을 증거인멸 교사로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 의원도 변호사 출신인데 만약에 회유하려 했다면 아무 제약이 없는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았을까. 변호인 접견의 경우 입회자도 없고 시간제한도 없는데 피고인들의 변호사도 있으니 그런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 변호사도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휴업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론에 대해 원론적 이야기한 것을 회유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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