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 징역 2년
입력: 2023.02.14 17:30 / 수정: 2023.02.14 17:30

"도주 우려 없어" 법정구속 안해

구조 동물을 무단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은 동물권단체 더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구조 동물을 무단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은 동물권단체 더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조 동물을 무단으로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구조에만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혹을 폭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공간 부족과 비용 문제로 보호하던 동물 98마리를 안락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대표는 불가피한 안락사 행위였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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