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약칭 '수사처' 대신 '공수처'로…사건사무규칙 개정
입력: 2023.02.14 14:36 / 수정: 2023.02.14 14:36

수사처 검사→검사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회신 기한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 검사에서 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 검사'에서 '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관 약칭을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공수처 검사의 호칭을 '수사처 검사'에서 '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14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공포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지난 2021년 5월 4일 제정·공포돼 같은 해 9월, 지난해 3월 두 차례 개정됐다.

공수처는 '수사처'보다 '공수처'라는 용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칭을 '공수처'로 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소속 검사도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수사처 검사' 대신 '검사'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 알권리도 보장했다.

수사·기소 분리 사건의 경우 공소담당검사가 공판담당검사에게 사건기록 및 증거물 일체를 인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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