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전 쌍방울 본부장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23.02.14 07:05 / 수정: 2023.02.14 07:05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2023.02.11. myjs@newsis.com/뉴시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2023.02.11. myjs@newsis.com/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록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문은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59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800만 달러 대북송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 그룹의 자금 전반을 관리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했다가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이후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7일 태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귀국의사를 밝혀 항소를 포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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