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이규원 등에 실형 구형
재수사로 기소된 김학의는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사진은 사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이날 오후 2시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날 3시에는 출국금지 불법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1심 판결이 이어서 나온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걸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면서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고검장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왼쪽부터)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시스 |
피고인들은 크게 △수사·기소의 부당성 △출국금지의 합법성을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 차 전 본부장은 "소설 같은 공소장과 동료 공무원의 고생으로 쓰인 조서를 접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과 분노가 치밀었다"라며 "이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수사한 것처럼, 김 전 차관의 1·2차 수사 때 혐의를 집요하게 파헤쳤다면 검찰의 신뢰도 추락하지 않았고 진상 조사도, 긴급 출금과 재수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출금 대상이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 전관이 아니라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처럼 히스패닉 계열 소수자였다면 이렇게 됐을지 의문"이라며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1시에 통화를 시도하고 대검의 승인과 허락을 구하려 했던 이 검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져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전 고검장 역시 같은 달 최후진술에서 "수십 년 수사해온 법률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소"라며 "검찰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했다. 막연한 추론으로 확증편향 기소"라고 지적했다.
재수사를 거쳐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형사사건은 무죄로 종결됐다. '별장 성 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다른 뇌물수수 혐의는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으로 인한 증언 신빙성 부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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