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캐나다로 도주한 전세사기범을 현지 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캐나다로 도주한 전세사기범을 현지 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인천지검은 재판 중 캐나다로 도피한 3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6년 8월 B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해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중 캐나다로 출국했다.
A씨가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자 인천지검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대상자 소재파악을 요청하고 조기 국내송환 필요성을 설득했다.
CBSA는 지난해 7월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입건했으며 캐나다 법원은 12월 강제추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오는 14일 국내송환되며 인천지검이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CBSA와는 교류가 많지 않았으나 직접 공조를 통해 국외도피사범 검거에 성공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CBSA와의 교류를 강화해 캐나다 도피사범 추적 시 적극 공조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외로 도피한 자유형 미집행자는 끈질긴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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