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와 동거' 허위 사실 유포했다" 전처 고소
검찰 조사 결과 불륜 사실…벌금 300만 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사진)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동거설을 언론에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김 씨가 A 씨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김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설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김 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고 장 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9년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판부는 "장 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김 씨와 동거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를 했다"며 "적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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