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50억 무죄' 항소…이원석 총장 "엄정대응"(종합)
입력: 2023.02.13 17:29 / 수정: 2023.02.13 17:29

이 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에 당부
송 지검장도 공소유지 계획 등 보고 받아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국민 염려를 고려해 지난 9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을 만나 항소심 공판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송경호 지검장도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 받았다.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과 함께 공소유지 대책 및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곽모 씨에게 지급된 성과급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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