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에 이종석 재판관 지정
입력: 2023.02.13 14:01 / 수정: 2023.02.13 14:01

윤 대통령과 대학동기…자유한국당 추천 임명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은 헌정 사상 처음


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사진) 재판관을 지정했다. /뉴시스
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사진) 재판관을 지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이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지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남에 따라 두 재판관 퇴임 이후 7명만 남게 된다. 7명이 심리할 경우 2명만 의견이 다르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훈시 규정(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건 아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날(9일) 오전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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