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소심, 1심 깨려면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 있어야"
입력: 2023.02.13 06:00 / 수정: 2023.02.13 06:00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항소심이 1심 선고 결과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었다. 그는 A씨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고 밝혔지만 법정에서는 범행 당일 기억이 잘 나지 않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구금된 A씨를 여러번 접견하고 영치금을 입금해주는 교제 관계인데도 수사기관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그만큼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었고 1심을 파기한 이유로 내세운 증거는 모두 1심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이었다. A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도 감안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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