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했더라도 자본금을 곧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등기를 마치고 계좌를 만들어 통장, 현금카드를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는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면소해 감형했다.
A씨는 회사 명의 계좌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갖고 실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불실'(不實)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납입한 자본금을 인출했고, 회사를 위해 쓰지도 않았다며 '불실기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실제 사업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대포통장 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설립됐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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