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조사' 종료…"검찰, 번복 진술 말고 새 증거 없어"
입력: 2023.02.10 23:13 / 수정: 2023.02.10 23:13

출석 11시간 만에 종료
"왜 다시 불렀나 의심…사적보복에 권력 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진술 외엔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7분께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검찰 조사가 어땠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오늘 조사도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 해석 같은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렇다고 새롭게 제시된 증거도 없었다.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곽상도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듯 이 대표는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사기범을 잡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의 역할일 것이다. 매우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특정 정치권력을 위해 사적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며 "이 모든 장면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을 다했나'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는 "검찰에 물어봐 달라"고 대답한 채 차량에 탑승했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이 대표를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도 본다. 자신의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제안을 측근을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특혜를 주고 정치적 지원을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A4용지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위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 또는 승인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반부패수사1부의 정일권 부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의 남대주 부부장검사가 6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신문을 진행했으며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대표 측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오후 9시께 종료됐으며 이후 1시간 30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검찰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며 이 대표 변호인이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전 조사에서 지난 조사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 대표는 알 수 없는 극히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변호인이 항의했다. 대장동 일당과의 친밀도를 묻는 등 대장동 사업과 무관한 질문도 했다"며 "검찰은 시간을 끌며 불필요하게 반복적 출석 요구를 시도하면서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피조사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검사의 신문사항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통해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없지 않나 싶다"며 "조사는 통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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