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전쟁' 법원, 메디톡스 손 들었다
입력: 2023.02.10 15:02 / 수정: 2023.02.10 15:02

소송 5년여 만에 1심 "400억 배상" 판결

메디톡스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메디톡스'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약품 제조사 '메디톡스'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5년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 사이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대웅제약)가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후 청구 금액을 501억 원으로 늘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의 '메디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애초 미국에서 소송을 냈으나 미국 법원에서 "이 문제는 한국에서 소송을 내라"라고 판단해 다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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