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울의소리 상대 소송 일부 승소…"1천만원 배상"
입력: 2023.02.10 15:00 / 수정: 2023.02.10 15:00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 대표 등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여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1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눠 내라고 명령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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