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 의혹' 선수도 1심 판단…검찰 구형은 징역 5~8년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사진)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 이모 씨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통정매매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경영권자로서 주가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원 상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58만 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선수 이 씨에게도 징역 7년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9억 48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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