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오늘 만기 출소
입력: 2023.02.09 16:49 / 수정: 2023.02.09 16:50

지난해 1년6개월 형 확정
9일 오전 여주교도소 출소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이선화 기자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만기 출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상습도박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 2020년 3월 입대해 군사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군교도소에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여주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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