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자유 침해' 주장 인정 안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2, 3조 개정!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 위원장.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4명에게도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목적과 법률조항 내용, 당시 감염병의 특성이나 유행 정도,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고려하면 해당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재산권과 자유권이 제한된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집회 금지 고시 내용이 과도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로는 "위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이 비교적 낮게 규정돼 있는 점, 이 사건 집회로 실질적 감염병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2021년 5월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은 2021년 5~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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