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에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수사기밀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쌍방울 임원 B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가 건네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을 알려주는 것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며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범행이 B씨로부터 유발된 점, 수사 기밀을 알게 된 이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선 수사 기밀문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문서가 검찰에서 유출된 것을 C씨가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B씨로부터 수사정보 제공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쌍방울그룹 관련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수사 정보를 출력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쌍방울그룹이 배임·횡령 사건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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