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사실"…정부 책임 첫 인정
입력: 2023.02.07 15:17 / 수정: 2023.02.07 15:17

피해자들, 한국 상대 손배소 승소…3000만원 배상 판결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법정 진술 기자회견에서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 법정 진술 기자회견'에서 원고 응우옌티탄 씨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한국 군인들이 작전 수행 중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방공호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한 뒤 총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원고의 이모,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원고에게 약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군 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은 베트남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8년 2월 12일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비무장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8살이었던 티탄 씨는 한국군이 쏜 총에 복부를 맞아 지금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로,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의 학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베트남 공산주의 군사조직(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해 민간인을 학살했을 수 있고, 한국군이 퐁니 마을 주민을 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2021년 11월 퐁니 마을 작전을 수행한 부대 소속 군인이었던 A 씨가 법정에 나와 학살 당시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 지난해 8월에는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원으로 근무한 응우옌득쩌이 씨가 한국 법정에서 한국 군인들의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정부 측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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