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과실치사 무죄
입력: 2023.02.07 15:10 / 수정: 2023.02.07 15:10

전 목포서장·3009함장 허위문서작성만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 임무를 다하지 않아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경지휘부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에서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다는 점과 비상탈출을 문의하고 있다는 제한적인 내용이 보고 됐다"라며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로서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앞서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주장은 배척됐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부는 "조직 상급자이자 관리 책임자로서 질책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기 부족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퇴선 명령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재두 전 3009 함장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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